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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부모급여 제도가 지속되며, 만 0세~1세 자녀를 둔 가정에 월 최대 100만 원의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. 이는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,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되어 최대 24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부모의 소득이나 고용 상태와 무관하게 지원되므로, 모든 가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입니다. 부모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, 대상조건, 분류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.
✅ 신청 방법
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,
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'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부모급여(현금)'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.
또한, 정부 24의 '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'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 이 경우,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,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,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, 위임장, 가족관계등록부 및 시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중요한 점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,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대상 조건
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(0~23개월)입니다.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의 국적이나 소득,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아동이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되며,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.
해외 체류와 관련하여,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.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. 또한,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므로, 가정의 상황에 따라 어떤 지원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.
✅ 분류유형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지원 대상 |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~1세 아동 | 월 최대 100만 원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|
국적 요건 |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시 |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|
신청 기한 |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|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 |
해외 체류 |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| 지급 정지 |
중복 수급 제한 |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 | 가정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 |